[기고] 미국에서 소송 시 꼭 이해해야 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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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에서 소송 시 꼭 이해해야 할 세 가지

이설변호사(이설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로서 다양한 소송 일을 맡다 보니, 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소송을 하다 보면, 감정도 많이 상하게 되고, 또한 감정으로 인하여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면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실 수 있고, 보다 합리적이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억울하게 피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소송을 많이 다루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케이스이거나 또는 억울하게 피고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본인과 관계가 없지만 소송에 휘말린 경우, 상대 측이 오해가 있어 소송에 휘말린 경우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피고는 동명이인이라, 본인이 한일이 아닌데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여 케이스가 기각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변호사 비용을 돌려 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그리하여, 상대 측이 실수로 나를 고소하거나, 말이 안 되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증명하여 기각을 할 때까지의 비용보다 상대방의 합의 금액이 낮다면 변호사로서는 합의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피고들인 감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가자 하던지, “이렇게 억울한데 상대방에게 돈을 줄 수 없어요”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생각 해야 하는 것 중 :

a) 내 무고가 증명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

b) 본인이 합의를 안 하고, 진행한다면, 결과를 판사에게 맡기게 되는 것인데, 이에 따른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용어로는 nuisance value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피고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즉 기각을 할 수 있는 사건이더라도, 소송을 통해 무고를 증명해내는 과정의 비용보다 낮은 합의 금액을 뜻하며, 불행히도 현재 법률 시스템에서는 소송비용이 많이 비싼 지적재산권 분쟁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2. 증거 제출 과정(Discovery)은 성실하게 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분쟁 내용과 승소와는 별개이다.

소송에서 증거 제출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미국의 증거 제출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범위가 넓기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증거 과정을 의뢰인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의 분쟁에서 수익, 비용, 사내 직원들과의 이메일 대화 등이 증거 제출 과정에서 많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 제출 요청에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사생활의 침해라고 느끼며, 특히 분쟁이 있는 상대방이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느낍니다.

이럴 때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란, 입장이 다른 두 편이 자신의 입장이 맞다고 판사나 배심원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상대방이 알아야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조율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법률 시스템상에서 요청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증거자료들은 비밀리로 유지하거나 Attorney eyes only (소송 당사가 아닌 변호사만 볼 수 있음)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알려져 비밀 보호가 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또한 증거 제출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 측은 이에 따라 판사에게 징계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더더욱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케이스의 내용은 유리한 데에도 불구하고, 증거 제출 과정의 불성실함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나의 자료를 넘겨준다는 것은 불쾌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 과정은 서로의 입장을 밝혀내기 위해 양쪽이 동등하게 해나가는 과정으로, 분쟁 내용과 승소와 별개로 성실히 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불성실함은 케이스의 내용과 별개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소송은 과거 분쟁이며, 기업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소송은 많은 기업가에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소송과정에서 기업들은 본인기업의 “실수” 또는 “문제점”을 찾게 되며 이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가 되고 죄책감에도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은 이 “실수”나 “문제점”을 딛고, 소송 이후 더 좋은 기업이 되어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기업의 특징은, 소송 과정에서 실수나 문제점을 찾게 될 경우, 이는 과거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인지하고,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며, 또한 소송과정에 대한 대체 자세 등을 배워나가는 기업들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문제점이나 실수가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문제를 예방해나가며, 소송대응과정을 시스템화하여 소송을 기점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분쟁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직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직원과의 마찰, 거래처와의 마찰, 경쟁업자와의 마찰, 지적 재산권보호 등 기업성장과 동반해서 소송이 종종 따라 올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은 피하고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분쟁을 하시거나 소송을 하실 경우, 과거에 얽매여 실패한 기업이라 생각을 한다던가, 비합리적으로 문제를 확대해서 보면, 소송이 “일시적”이라는 관점을 잃으면서 좋은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집니다.

물론 변호사 또한 의뢰인이 좋은 결정을 내려 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업가 또한 문제의 크기와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7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