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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았다! 미국 텍사스주 투자 진출 FAQ 2

이성은 미국 달라스무역관

– 텍사스 진출하는 외국기업도 세금 면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

– 지역별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에 대한 정보 수집 필요

– 가장 많이 문의한 FAQ  노무 13건, 투자인센티브 5건, 공장설립 4건, 은행.융자 6건 


 

□ 노무 관련 FAQ 13

  Q1. 단순조립 인력과 관리, 생산직 임금수준은 얼마인가요?

A1. 텍사스의 법정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과 동일한 시간당 7.25달러이며, 댈러스의 단순 조립 노동자 임금은 시간당 11.65~16.59달러 수준입니다.

 

댈러스 직군별 임금 수준

직군 일반 매니저 생산관리

매니저

마케팅
평균 연봉 $67,403 $62,175 $53,242
임금 분포

 

직군 전기기술자 생산 창고관리
평균 연봉 $45,749 $29,132 $27,945
임금 분포

자료: Glassdoor(2020.2.)

 

  Q2. 텍사스 주요 대학에서는 어떤 분야 인재들이 배출되나요?

A2. 댈러스-포트워스(Dallas-Fort Worth, DFW) 지역은 2018년 미 대도시 일자리 증가율 1위를 차지했으며, 노동 인력은 총 400만 명에 달합니다. DFW 인구는 총 760만 명으로 매일 400명의 이주민이 유입되고 있어 이는 매 3.3분마다 인구 1명이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2018년 기준, DFW 주요 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대략 38만 명이 재학 중입니다. 오스틴 지역은 UT Austin에서 엔지니어링 분야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되며, 휴스턴은 석유, 화학, 의료 분야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 외 Rice University,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Baylor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등 대학들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소재 대학

자료: 각 대학 홈페이지

 

  Q3. 점심·휴식시간, 유급휴가, 출산휴가 및 병가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3. 텍사스 주는 기본적으로 연방 노동법을 따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타주 대비 고용주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아 업체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고용주의 유급휴가(PTO), 휴식시간, 점심시간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부로 댈러스 시 유급병가조례(Paid Sick Leave Ordinance)가 시행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댈러스 시 소재” 6명 이상 고용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매 30시간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시간 혹은 분 단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분 이상의 휴식을 점심시간으로 간주하며, 30분 미만의 점심시간은 유급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일하면서 식사를 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고용주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업무를 할 경우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유모 대상 고용주는 반드시 최소 30분 이상의 점심·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화장실이 아닌 별도의 유축 공간도 마련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50명 이상 사업체의 고용주는 Family Medical Leave Act (FMLA)에 의거, 출산·입양,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병간호, 혹은 본인의 건강 문제 관련 총 12주간 무급휴가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12개월 이상, 혹은 1,25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며 12주 휴가 기간에도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일에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2시간을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 시 경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 의무 수행을 위한 휴가는 무급 휴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Q4. 초과 근무 수당은 얼마입니까?

A4. LSA (Fair Labor Standard Act)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조항에 의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기본 시급의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2020년 1월 1일 “표준급여수준 (Standard Salary Level)” 상향조정으로 연봉 35,568달러 (주급 684달러, 2주급 1,368달러, 월급 2,964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FLSA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제외 직업군 (2020년 1월 기준)

임금형태 임금수준 분류 세부 조건
정액 월급

혹은

주급

주급 $684 이상

혹은 연봉 $35,568 이상

이사・매니저급 관리직, 부하직원(정직원) 2명 이상 관리, 고용・해고・승진・교육 등의 관리자 권한 소유한 자
행정직 각종 행정업무 담당자
전문직 고급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직업
예술가・기술자 창조적인 능력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 예술가, 디자이너, 연기자, 작곡가, 작가, 안무가 등
연봉

$107,432 이상

고임금 사무직 혹은 비 관리자 업무직, 행정직 혹은 전문직

 

고용주의 고의적 혹은 반복되는 최저 임금 및 초과 수당 위반에 대해서 민사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고발 혹은 법적 소송에 연관된 근로자를 차별대우,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Q5. 차별, 부당 대우 관련 고용주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5. 차별과 부당 대우 문제로 근로자로부터 고발 혹은 소송을 당할 경우 고용주는 행정적,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인종, 성별, 장애 여부, 종교, 임신 여부” 관련해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가족계획, 결혼계획에 대해 묻거나, 관련해서 출장이 가능하겠냐는 등 한국 문화권에서 쉽게 질문하기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에서는 문제가 있는 질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 시에도 상기 언급된 내용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주재원들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언어적, 행동적 실수에 대해 생각보다 큰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서 미국 현지 HR 업체나 전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현지 노동법에 대한 교육 및 조언을 꾸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Q6. 직원 해고 시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6. 텍사스 주는 고용을 “의지에 의한 고용”(Employment At Will) 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용 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직원 또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지, 해고 사유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임신 및 장애 여부와 연관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실업수당이나 해고 사유에 대한 고소·고발·신고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고용주는 반드시 구체적인 회사 지침을 담은 고용 핸드북(Employment Handbook)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정확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준비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 대비 및 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Q7. 사내 희롱 관련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A7. 직원 채용 시 각종 희롱 관련 사규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괴롭힘과 희롱의 정의, 신고 방법, 사실관계 조사 절차 및 대응책 등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성희롱 혹은 힘희롱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문제가 커질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올 수 있고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문제의 반복화 및 고용주의 안일한 대응 여부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규 및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고용주의 안일한 대응이 발각될 경우 이후 행정 조치 및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Q8.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A8. 텍사스 법에 의거, 고용주는 건강보험 제공의 의무는 없지만 정직원(Full Time Employee) 5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의료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Q9. 현지기업들의 직원 복지 수준은 어떤가요?

A9. 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하기 좋은 기업의 요건으로 우수한 직원 복지를 꼽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복지 수준은 업체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복지를 제공합니다. 각종 보험 관련해서는 보험 브로커(Benefits Broker) 업체를 통해 직원용 보험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 치과보험, 안과보험, 생명보험, 유급휴가, 공휴일 휴가, 401K, 단기 장애보험, 장기 장애보험

 

일반적인 직원 복지 예시

자료: Dallas Chamber of Commerce

 

  Q10. 임금 지급 주기는 얼마인가요?

A10. 텍사스 주 법상 초과근무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직 및 관리직을 제외하고는 최소 월 2회 이상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문직과 관리직은 월 1회 지급도 가능하나 대부분의 회사는 2주에 한 번씩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한 번씩 주급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식료품을 구매나 공과금 납부같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11. 노조 관련 법이 궁금합니다.

A11. 텍사스는 연방법인 Fair Labor Standard Act(FLSA)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노조를 구성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노조 참여를 이유로 해고, 차별할 수 없습니다. 주로 간호사, 우체부, 교사, 항공사 등 서비스업 분야와 전기·통신 기술자, 기계 제조 근로자 등 제조업 분야, 정부 소속 공무원에서 노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Q12. 현지 인력파견업체(스태핑, Staffing) 업체를 이용해야 하나요?

A12.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현지 노동시장과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에 따르는 리스크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지 스태핑 업체 사용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으므로 현지법인의 고용 계획에 따라 적극 고려해 볼 만합니다.

– 현지 노동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포지션에 적합한 인력 채용 용이

– 직접 모집 대비 시간 및 내부 인적 자원 절약 (광고, 채용 후보자 범죄 이력 확인, 임금지불 대행 서비스 등)

– 지역 네트워크와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넓은 인력 풀 확보

– 스태핑 업체의 풀타임 정규직 채용 대행비(Placement Fee)는 직책과 고용 수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첫 해 연봉의 15~30% 수준입니다. 직군별(창고직, 생산직, 건설직 등) 위험수준에 따라 채용 수수료(Mark Up)는 시급의 30%~100% 입니다. 파견직의 경우 해당 직원의 채용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비용(임금, 세금, 보험 등)을 파견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Q13. 산재 리스크 관련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A13. 일반적으로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추천합니다. 텍사스 주 법상 의료비와 대부분의 산재 혜택이 산재보험을 통해서 처리되며, 이렇게 할 경우 피해 근로자가 (대부분 상황에서는) 고용주를 따로 고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텍사스 주 법상 산재보험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만 사업 종류에 따라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 인센티브 관련 FAQ 5

 

  Q1.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별히 제공되는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있나요?

A1. 투자기업의 성격(국내, 해외)에 따른 별도의 혜택이나 인센티브 규정상 차이는 없습니다. 텍사스로 이주하는 모든 기업에게 세금 면제 혹은 감면, 현금지원 등의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투자 규모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는 주, 카운티, 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 프로젝트의 경우 카운티 및 시 정부 단위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센티브 제공 이외에 주 정부 및 지역정부 차원에서 입지선정, 파트너 물색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2. Foreign Trade Zone(FTZ) 은 무엇인가요?

A2. Foreign Trade Zone(FTZ)은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지리적으로 무역에 용이한 공항, 항구, 철도 인근 지역으로 텍사스에는 총 32개의 FTZ가 있습니다.

FTZ에서는 미국 세관 당국의 개입 없이 하역, 제조, 재조립, 테스트, 샘플링, 처리, 수리, 보관, 재포장 및 재수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FTZ 외부로 제품이 이동할 경우에는 미국 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FTZ 입주 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고에 대한 재산세 감면: 미 연방법에 따라 재고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 재고세(Inventory Tax) 감면을 받습니다.

– 재수출 시 관세 감면: FTZ는 관세 적용 영토 이외의 지역으로 간주되어 외국 상품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 미국시장으로 진입하지 않는 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제품이 FTZ를 거쳐 해외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도 관세 면제를 받습니다.

– 관세 연기(Duty Deferral): 재고는 수입(Import)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수입이 될 때까지 즉, FTZ를 벗어날 때까지 관세 부과가 연기됩니다. 재고세에 자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관세 절감: 일부 FTZ 내에서 제조, 조립된 제품은 비 FTZ지역 대비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제품 적용 관세가 구성품 관세 보다 낮을 경우, 이 중에 낮은 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 받습니다.

– 할당량 제한(Quota) 면제: FTZ 내 제품은 일차적으로 쿼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FTZ 외부로 제품이 이동할 경우에는 할당량 제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텍사스에서 FTZ혜택을 많이 받는 분야는 정유,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의약품이며, 기업들이 이들 지역을 물류창고, 레이블링, 검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물류 분야 업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FTZ 내 소매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FTZ 위치

자료: 텍사스 주정부

 

  Q3. 주 정부의 현금지원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A3. 텍사스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텍사스 경제 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주 정부 인센티브입니다.

 

1) 텍사스 기업 기금(Texas Enterprise Fund, TEF)

텍사스 외 타 주도 입지로 고려하고 있는 “첨단 산업군”에 속한 프로젝트로 입지 최종 선정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본금 규모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중점 평가 대상이며, 수혜기업들을 살펴보면 도시는 75명, 농촌은 25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재정 안정성, 지역 정부의 인센티브를 제안 받았는지 여부, 해당 지역의 카운티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 제공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 11단계에 걸친 실사 및 평가 절차를 거쳐 현금 지원이 결정됩니다.

판매세(Sales Tax)를 통한 현금 지원액의 100% 회수 예상 시기, 지원금 1달러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표준화된 분석 모델을 통해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과거 지원 이력을 살펴보면 지원금은 신규 일자리 1개당 평균 7,3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 Texas Enterprise Zone Program (EZP)

–  지역경제개발이 필요한 지역(도심 외곽지역)에 민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주 판매세(Sales Tax) 및 사용세(Use Tax) 환급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대신 지역정부가 텍사스 정부에 Enterprise Zone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시 해당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Event Trust Fund, Product Development and Small Business Incubator Fund, Skills Development Fund, Self-Sufficient Fund 등 다양한 기금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인센티브 별 지원 요건 및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gov.texas.gov/business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지역 정부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A4. 신규 비즈니스 유치 및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시, 카운티, 교육구 (ISD)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역 상공회(Chamber) 혹은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EDC)에서 기업유치 및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기관과 연결해줍니다.

프로젝트 별 투자 자본금 및 일자리 창출 규모, 경제적 영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시, 카운티 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인센티브 패키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 패키지에 대한 협상도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으며, 지역에 따라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1) Freeport 세금 면제: 조립, 보관, 제조, 수리, 유지보수 혹은 가공 목적으로 반제품, 완제품, 원자재, 부품이 텍사스에 단기간(최장 175일) 체류할 경우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카운티의 감정지구(Appraisal District)를 통해서 구체적인 면세혜택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Double Freeport” 지역일 경우 시, 카운티 차원에서 동시에 세금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매년 상당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재고에 대한 세금 면제: 카운티 및 시 차원에서 재고에 대한 종가세(Ad Valorem)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 내에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며, 제품의 실소유주가 아닌 제 3자 소유의 창고에 보관된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3) 인프라 구축·보수 지원금: 상하수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및 보수가 필요한 도심 외곽지역에 투자할 경우 주로 받는 인센티브로 공공 인프라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감면: 부동산 및 유형개인재산(제품, 자재 등) 의 당해 가치 상승분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Q5. 인센티브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대부분의 업체들은 특정 산업 밀집지역 혹은 고객사 인근을 입지로 선정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두고 여러 지역을 검토하느라 상당기간 소요되기도 합니다. 특히, 텍사스는 워낙 넓고 다양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 상공회(예: Dallas Regional Chamber, Greater Houston Partnership) 혹은 시 단위의 경제 개발부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EDC)를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입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상공회를 접촉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역 정보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입니다. 현지 상공회는 일반적인 상공회 역할 이외에 경제개발 및 홍보 역할도 수행하므로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업무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해당 지역 전문가 네트워크, 통계 및 유용한 참고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서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편, 소수의 지역으로 입지가 정해진 후에는 각 시의 경제 개발부(EDC)를 접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공회도 같이 연락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DC는 시 정부 산하의 별도 기관으로 시 정부 소속 경제개발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일합니다. EDC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투자유치 담당관에게 직접 문의, 면담 요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정부(EDC포함)와 구체적인 인센티브 협의를 위해서는 투자 계획서, 사업계획서, 기업 재정 정보 등이 필요하며, 요구 서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 설립 관련 FAQ 4

 

  Q1.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A1. 공장 건설 절차는 건축 허가과정(Permit)과 시공(Construction)으로 이루어집니다.

건축허가는 토지 구매 후 건축사 선정 및 설계도서작성 인허가까지 4~6개월, 시공은 시에서 허가서(Permit) 발부 후 시공사 선정 및 완공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배치도와 기본도면작성 및 건축 심의 공청회 통과까지 1개월, 설계 사무소의 실시 설계도면 작성에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시 도면 제출 후 심사관의 수정 요구 및 제출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고 난 이후에 도면 승인과 공사 허가증이 발부됩니다. 이후 실질 공사기간과 최종 공사 인스펙션(검사) 일정은 건물 크기에 비례해서 상이합니다. 총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건축주, 건축사, 기술사 간 충분한 사전협의, 좋은 시공사 선택과 효율적인 협업도 중요합니다.

 

건축 허가서 신청 양식 예시

자료: Lewisville 시 정부

 

  Q2. 공장 건설 시 허가와 심사 절차는 무엇인가요?

A2. 건축주는 대지 매입 후 건축사(Architect)나 토목 기술사(Civil Engineer)를 통해 배치도(Site Plan), 입면도(Facade Elevations), 대지 세금 납부증명서를 시에 제출하고 해당 시의 도시계획부(Planning or Zoning Department) 심의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 공청회(City Council)를 통과하면 시의 토목엔지니어링부, 소방부, 보건부, 건축검사부에 실시설계 허가 도면(Full Construction Drawings)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텍사스에서는 1층짜리 2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건물이나 2층 이상(크기 무관)의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경우 텍사스 주에 정식 등록된 건축사와 설계사무소의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공장 건설을 결정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3. 먼저 대지 선정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업자(Real Estate Broker)에 연락하시고, 대지 매입이 임박했을 때 각 주에 등록된 건축사 (Architect)를 접촉하면 됩니다.

건축사는 지형적 건물의 위치나 대략적인 건축 도면 및 시공사 선정을 통한 전반적인 건설 프로세스 윤곽을 초기에 제공하여 건축주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건축도면 작성 및 허가 과정을 건축사 혹은 건설 기술자(Registered Engineer)와 진행하고, 도면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난 이후에 현장 경험이 많은 시공사(Contractor) 선택을 합니다. 이에 건축사는 건축주의 에이전트로서 도면 보완 및 시공사 선정(Bidding Selection)에 관여합니다. 시공사는 공사 전 건축도면의 하자를 점검하고 건축사는 시공 단계에 따른 감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와 시공사가 서로의 책임을 보완 감시함으로써 보다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4. 공장 건설 시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전반적인 허가 및 시공 프로세스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국내기업에서 준비하는 것은 실수와 착오로 이어져 일정과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건축 법규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시공사 선정도 한국과 같이 도급순위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 판단에 따라 지명된 시공사 중에서 저가 입찰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에 앞서 시공 이력을 요구해서 검토하시고, 이전에 시공한 건물 답사 및 건축주와 접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은행·융자 관련 FAQ 6

 

  Q1. 법인 계좌 개설 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법인 등록증(Certificate of Formation, Article of Incorporation), FEIN 혹은 EIN, 계좌사용자의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 신용카드 혹은 본인 증명을 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요구됩니다.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2. 어떤 은행과 첫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요?

A2. 이용하기에 편리한 가까운 은행과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금 및 대출 거래, 송금, 환전, 수출입 LC거래 관련 모든 업무가 가능하고, 미국 전역에 지점망이 있는 은행이 좋습니다. 만약, 국내 본사가 한국계 은행과 거래 관계가 있다면 현지에 진출해있는 한국계 은행과 현지 은행의 복수 은행 거래를 추천해 드립니다.

 

  Q3. 국내 본사 신용을 이용한 현지 융자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현지 진출 기업 대부분 한국 본사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된 지급보증서 혹은 신용을 활용해서 현지 융자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주거래은행과의 이러한 거래 경험이 있는 현지 은행을 통해서 융자신청을 하면 수월합니다. 융자 금액은 자본 및 매출 재정 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서류 검토 후 융자 은행과 협의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출 금액은 비슷하더라도 사업 특성 등 조건에 따라 융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4. 현지에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해야 신용이 쌓이기 시작하나요?

A4. 미국에서 2년 이상 현지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신용이 쌓이고 비즈니스 대출 자격이 생깁니다. 은행에서는 최근 2년간 세금 보고 및 재무 보고서를 기준으로 매출 실적과 현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대출 심사를 합니다.

 

  Q5. 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가 요구되며 은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 희망 은행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융자 신청서, 사업 재무 제표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최근 2년 법인 소득세 신고서, 외상매출 기간별 보고서, 외상 매입금 보고서, 재고 관련 보고서, 납품업체 및 고객사 정보, 임대 계약서, 설비 리스트 (시리얼 번호 포함), 최근 12개월 은행 명세서, 사업 부채 관련 명세서, 단기 사업 계획서 및 향후 3년 재무 계획서

– (해당 시) 재 융자 관련 지급 어음, 6개월 융자 명세서, 법인 등록증, 정관 및 파트너쉽 계약서, 연간 보고서, 사업자 등록증

 

  Q6. 융자 처리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A6. 대출 종류와 내용에 따라 심사 시간에 차이는 있지만 대개3~8주 정도 소요 됩니다.

 

□ 시사점

 

ㅇ 주정부 및 지역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 2019년 PGA of America는 플로리다에서 텍사스로 이전을 하여, TEF를 통해 150만 달러의 인센티브와 함께 추가로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  또한 Uber는 텍사스에 신규 허브 개설과 관련 2400만 달러 TEF 혜택

– 이외에도 본사 이전 관련하여 TEF를 수여받은 기업은 Toyota America 4000만 달러, McKesson 957만 달러, Charles Schwab 600만 달러, Infosys Innovation Hub 310만 달러 등이 있음. 2015년 이후 43개 사, 1억 달러 이상 TEF 혜택을 지원

–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낮은 비즈니스 비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에 기여

– 지역별로 제공되는 혜택이 상이하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면밀한 정보 조사 요구

 

ㅇ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복지 제공 노력

–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인 텍사스 주는 노무와 관련하여 많은 권한을 고용주에게 위임하여 비교적 법적 제약이 적은 편

– 그러나 우수한 인력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외에도 기업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

– 그 예로 직원 자녀를 위한 육아 시설, 직원용 운동 시설, 입양 지원, 여행 자금 지원, 봉사활동을 위한 유급 휴가 제공, 무제한 휴가 사용, 학자금 지원 등이 있음.

– 컨설팅 업체의 매니저인 K씨는 직원 복지 혜택 제공을 통해 직원들이 회사에 만족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장기 근속을 하게 되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힘.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는 직원의 필요에 맞는 플랜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함. 또한 복지 혜택에 소비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직원들과 공유하여, 직원들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2019년 직원 복지가 좋은 기업 15

자료: Indeed(2019)

 

자료: Lois Kim Bank of Hope지점장, 최유승 건축사, 이설변호사, 윤문혁 대표, Indeed, Glassdoor, 텍사스 주정부, Dallas Chamber of Commerce, 달라스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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