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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았다! 미국 텍사스주 투자 진출 FAQ 1

이성은 미국 달라스무역관

– 주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저렴한 비용,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등으로 텍사스 투자 진출 활발 –

– 가장 많이 문의한 FAQ를 모아보니 법인설립 10건, 비자 4건, 회계 14건, 부동산 9건 –

□ 사업하기 좋은 주, 텍사스

 

ㅇ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비용

– 텍사스 주요 도시인 댈러스로 1년에 14만 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매 3.3분마다 1명이 이주하는 것과 같은 성장 속도이며, 노동력이 풍부함.

– 미국 생활비용 평균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댈러스는 106.3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는 각각 245.4, 195.7, 161.8 수준임. 사업비용의 경우 미국 평균이 100일 때 댈러스는 97.2로 평균보다 2.8% 낮음. 뉴욕,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는 각각 163.6, 138.8, 131.9임.

주요 도시 생활비용 비교                                                    주요 도시 사업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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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llas Chamber of Commerce(2019)

ㅇ 국내외 접근성이 좋은 중부 지역에 위치

– 아메리칸 항공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본고장으로 세계 주요 도시로 운항되는 직항이 다수임. 서울로의 직항은 아메리칸 항공을 통해 주간 7개 편, 대한항공을 통해 5개 편이 있음.

– 텍사스 주요 도시인 댈러스와 휴스턴을 잇는 고속 철도인 텍사스 센트럴 레일웨이 프로젝트 진행 중

 

ㅇ 텍사스 투자 진출 활발

–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으며 저렴한 근로자 산재보험료,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활발

– 주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는 다양한 우대책 제공

– Jacobs, Toyota North America, McKesson, Fluor, Raytheon Space Airbone Systems 등이 최근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

텍사스에 본사를 둔 기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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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관련 FAQ 10

 

Q1.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 형태는 무엇인가요?

A1.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 시 영업활동 여부 및 법인의 법적 구속력 등을 감안해서 다음의 3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현지 법인(Subsidiary, Domestic Corporation) – 한국 본사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미국에 설립하는 현지 법인입니다. 한국 본사가 현지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함으로써 법인 운영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E-2, L-1 비자 신청에 많이 사용되는 진출 형태로 취업비자(H-1B)도 현지법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해외 지사(Branch, Foreign Corporation) – 한국 본사가 미국에 해외지점 설립 시 해당 주에 해외법인으로 등록합니다. 한국 본사에 귀속되므로 현지에서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활동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3) 연락사무소(Registered Agent, Liaison Office) –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제외한 업무 연락, 현지 시장 조사 및 연구, 개발 활동만 할 경우 설립 가능한 형태로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많이 시도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 없는(Non-Transacting) 비즈니스의 경우 주 정부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Q2. 한국 기업이 텍사스에 주로 설립하는 법인 형태는 무엇인가요?

A2. 사업의 종류, 운영방식(소유주의 직·간접 운영), 소유주 참여도, 투자 방식 등을 고려해서 현지법인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 현지 진출 시 주식회사(Corporation)나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형태 모두 한국 본사로 법적 책임이 전달되지 않는 유한책임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 기업에 다소 생소한 유한책임회사보다는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이라는 법적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책임이 주주나 임원진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선주(Preferred Stock)와 보통주(Common Stock)로 차등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차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잉여금의 주주 배당 시 주주가 세금을 또 내야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단점이 있습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본사가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시 배당금의 10%가 원천징수되며, 이를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국 기업은 본사와의 관계 및 주재원 비자를 고려해볼 때 주식회사(Corporation)가 가장 적합합니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운영 편의성 및 높은 책임 유한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법인 형태이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를 법인형태로 인정하지 않아 한국에서 투자금을 가져올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현지 법인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정보는 무엇인가요?

A3. 한국 본사의 영문이름, 영문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이사명이 필요하며 현지 법인명, 책임자, 소유권자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외법인(지사, 연락사무소)으로 등록할 경우 한국에서 법인등기부(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발부받아 영문 번역 및 공증을 한 후 해당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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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exas Secretary of State

Q4. 텍사스 법인 등록비와 대행 수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4. 텍사스 주 정부 등록비는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 300달러, 해외법인(Foreign Corporation) 750달러입니다. 댈러스 지역 변호사 대행 수수료는 평균 700~2000달러 수준입니다.

Q5. 법인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A5. 빠르면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Q6. 송달 대리인(Registered Agent) 대행이 가능한가요?

A6. 송달 서비스 전문회사, 변호사 혹은 회계사 사무실 주소를 송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달 서비스 비용은 연 150~1200달러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Q7. 타 주 법인이 텍사스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텍사스 주정부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A7. 타 주 법인을 유지하면서 텍사스에 별도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경우 텍사스 주 정부에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Q8. DBA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DBA를 등록해야 하나요?

A8. DBA란 “Doing Business As”의 약자로 Assumed Name, Trade Name 혹은 Fictitious Name으로도 불립니다. 등록한 법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DBA를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Yum! Brands Inc.가 Taco Bell(프랜차이즈)을 소유해 이 명칭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모 기업명 대신 Taco Bell이라는 DBA를 사업체가 소재한 카운티와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Q9. 현지 법인은 주로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A9. 비즈니스 활동 중에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업체가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합니다. 많은 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텍사스 주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10. 각종 소송 관련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10.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법정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인사·법률·회계)에게 주기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급 및 하청업체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서 서명 전에 수정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 인사 관련해서도 한국 대비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현지 문화,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현지화 노력을 통해 인사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 관련 FAQ 4

 

Q1. L비자, E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E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거래(E-1) 또는 실질적인 투자(E-2)를 위해 현지에 설립된 회사로 주재원을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크게 E-1, E-2로 나뉩니다. E-1 비자는 미국과 무역을 하는 한국 회사의 관리직, 간부직 혹은 사업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필수 인력에게 발급됩니다. E-1 비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 회사와 미국 간 교역량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며, 미국 현지 사업체 무역의 5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2 비자의 경우 현지에 설립된 사업체에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자금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격은 주요 투자자, 관리직, 간부직 또는 전문기술자에게만 주어지며, 대부분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되나 경우에 따라 2년짜리 비자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한편, L-1 비자는 미국에 법인, 계열사 혹은 자회사를 설립한 후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현지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L-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가 한국 본사에서 최근 3년 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L-1A(간부급) 7년, L-1B(특수 기술직)는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업체가 신규(1년 이하)인 경우 L-1비자는 처음에 1년이 주어지고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E 비자는 무제한 연장이 허용돼 반영구적 미국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장기체류를 원한다면 L 비자보다는 E 비자가 더 적합합니다. 또한, 간부급 L-1A와 E 비자를 취득하면 취업이민 1순위로 노동 인증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재원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A2. L비자는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주한 미 영사와 비자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E 비자의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 없이 신청서류를 직접 미 영사관에 제출한 뒤 비자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두 비자 모두 3~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Q3. 한국 본사가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현지 주재원 비자를 취득이 용이한가요?

A3. E-1비자는 미국과의 무역량, E-2는 미국 현지 사업체에 투자되는 액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L 비자의 경우 한국 회사의 재정규모가 중요합니다.

Q4. 주재원 가족들이 발급받는 비자는 무엇인가요?

A4. E비자와 L비자 모두 신청자의 배우자(L2)와 21세 이하의 자녀(L2)가 동반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회계 관련 FAQ 14

 

Q1. 연방정부와 텍사스주 정부 세금은 무엇인가요?

A1. 연방 소득세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에 2017년 트럼프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1%로 획일화됐습니다. 일반 주식회사가 아닌 그 외의 법인들은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 징구 없이 개인 소득으로 전환 후 개인 투자이익 등에 포함해서 소득세를 보고 할 수 있으며,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10~37%까지 적용됩니다.

텍사스는 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법인, 개인 모두 연방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의 입장에서 주 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이는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인 연방소득세율

(단위: %, US$)

세율 소득(미혼) 소득(기혼 동반신고)
10 9,700 이하 19,400 이하
12 9,701 ~ 39,475 19,401 ~ 78,950
22 39,476 ~ 84,200 78,951 ~ 168,400
24 84,201 ~ 160,725 168,401 ~ 321,450
32 160,726 ~ 204,100 321,451 ~ 408,200
35 204,101 ~ 510,300 408,201 ~ 612,350
37 510,300 이상 612,350 이상

자료: IRS

Q2. 텍사스 법인이 타 주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적용받습니까?

A2.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지역(State)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타 주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텍사스주 정부에 낼 소득세는 없습니다.

Q3. EIN, TIN, ITIN 넘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3.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법인이라는 인격체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EIN(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입니다. EIN은 연방정부 산하 국세청, 즉,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발급받는 번호로 법인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한편, 주 정부에서 부여하는 주 정부 납세자 번호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 법인 설립과 동시에 주 정부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주 정부 기관에서 이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경우 이상의 두 가지 번호를 통틀어 TIN(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 TIN은 일반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의미합니다. 물론 개인의 경우에도 상기 언급한 EIN이나 텍사스 주 정부 번호를 받아 TIN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TIN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개인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해당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미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에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번호를 발급해줍니다. 미국 내 거주 신분과 상관없이 본인 신원만 확인되면 발급받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대한민국 여권을 외교부나 재외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첨부하면 미국 국세청에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법인설립 대행 비용은 얼마입니까?

A4. 법인 설립은 연속되는 법률 행위로 주 정부 요건에 따라 법인을 등록하고 그 법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드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비용은 어디까지 회계사 혹은 변호사가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의 타당성, 목적, 주주의 수, 자본금 등에 따라서 설립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회계사나 변호사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변호사와 회계사 간 법인 등록 대행 서비스의 차이점이 있나요?

A5. 변호사는 법인의 등록과 형태를 만드는 작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목적 및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고 고려사항이 많을 때는 변호사가 법인 설립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회계사의 경우 법을 다루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회사 설립이나 운영, 특히 세금 관련 문제에서는 법인 설립 시부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6. 주재원은 개인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A6. 미국 세법에 의하면 지난 3년간 181일 이상을(단순 합산 아님)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미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같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미국인과 같이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Q7. 영업을 하지 않는 지사는 연방 및 텍사스주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요?

A7. 법인의 경우 영업활동이 없더라도 매년 연방 및 주 정부에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Q8. 회계 감사나 분기별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A8. 상장법인이거나 특별히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회계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본사에서 요청하거나 거래처에서 회계감사를 원할 경우 등 필요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외국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얼마입니까?

A9.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영업을 위한 적정한 자본금 유지는 필요합니다.

Q10. 연락사무소와 지사의 세금 보고 의무가 다른가요?

A10. 세법상 연락사무소(Liaison)와 지사(Branch)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연방 소득세를 보고하면 됩니다.

Q11. W-8BEN은 무엇인가요?

A11. 외국인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미국 사람은 지급액의 30%를 미 국세청(IRS)에 예납해 놓아야 합니다. 이때 그 외국인이 미국과 조세 협약이 돼 있는 나라의 국민이고 조세 협약상 예납액이 30% 보다 적은 경우에는 W-BEN을 제출하면 조세 협약상 금액만을 예납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을 다 못 받은 외국인은 연말에 1년간 미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모아 소득세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소득세 금액이 예납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소득세 금액이 예납액 보다 많으면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Q12. 본사로의 이익금 혹은 배당금 송금 규정은 무엇인가요?

A12.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이익금이나 배당금을 송금할 경우 그 금액을 지불하는 미국 법인은 총액의 30%를 미 국세청에 예납해야 합니다.

Q13. 이전 가격 관련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A13. 이전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이 낮은 나라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본사와 지사 간 거래 시 물건 값을 공정시장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조작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접 원가가 아닌 간접 비용 배분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에 의한 간접비 배분이 우선 돼야 합니다.

Q14. 현지법인 운영 시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A14. 전형적인 절세 방법은 종업원 급여의 한 부분을 Fringe Benefit Plan을 이용해서 지급하거나 종업원이 지출한 비즈니스 경비를 Accountable Plan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용주는 고용 관련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은퇴 관련 플랜들도 많이 쓰이는 절세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보너스 감가상각을 이용한다든가 법인 형태 변경, 손실 형태를 자본 손실 대신 일반 손실로 만드는 방법, 새로운 투자를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비즈니스 및 세법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관련 FAQ 9

 

Q1. 부동산 구매 및 임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매매의 경우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구매 시 먼저 부동산 중개업자(Realtor)를 정해서 관심 지역에 나온 매물들을 검토하고 방문해서 보게 됩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부동산에 오퍼(Offer)를 넣고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의 부동산 거래 합의 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주택은 7~10일, 상업용 부동산은 약 45일 이내에 하자 검사 즉 인스펙션(Inspection)을 하며, 하자가 있을 시 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없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Feasible Date) 이내일 경우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며, 양 측의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일반적으로 거래가의 약 5% 수준)과 매매 계약서를 타이틀 회사(Title Company, 등기 업체)에 보냅니다. 타이틀 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저당 설정 여부, 법적으로 거래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 후 등기 권리가 이전될 때까지 모든 법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대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업자 혹은 주인과 가격 협상 후 임대 계약서를 받고 세입자는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 의뢰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적입니다.

Q2.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2.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보통 매도인(소유주) 측에서 모두 지불합니다. 주택 매매 시 6%, 상업용 건물은 약 4~6%이며 매매가가 상당히 높은 경우는 2~4%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개업자에게 각 반반씩 나눠 지급됩니다.

임대 중개 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1개월 월세의 50%를 세입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합니다. 상업용 임대는 임대주가 총 임대기간의 임대료 전체 금액의 4%를 세입자 중개업자에게 지불합니다.

Q3. 부동산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A3. 주택 구매 소요 기간은 계약 완료 후 약 30일, 상업용은 보통 3~6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조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주택은 약 7~10일, 상업용 부동산은 45~60일 사이이며, 이를 Feasible Date라고 합니다.

Q4. 부동산 거래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A4.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을 시 계약서에 정한 해당 기간(Feasible Date) 안에는 조건 없이 취소할 수 있으니 이 기간을 잘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타이틀 회사에서 모든 법적인 서류 확인과 매매 대금 처리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절차상 대체로 안전합니다.

Q5. 유틸리티나 청소 등 서비스가 월 임대료에 포함돼 있나요?

A5. 사무실 임대 시 보통 모든 유틸리티(전기, 수도, 가스)가 월세에 포함돼 있고 청소 등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공장의 임대는 세입자가 모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Q6. 부동산 거래 시 가격 협상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가요?

A6.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2~% 정도 수준에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및 각 매물마다 다르며, 리스팅 가격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줘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Q7. 임대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A7. 계약기간은 다양하지만 보통 소형 사무실이나 소매점은 초기에 3~5년 계약을 하고 이후 3~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공장 및 대형 사무실 임대의 경우 10~15년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 임대 계약 기간은 주로 1년입니다.

Q8. 댈러스 평균 사무실 임대가는 얼마인가요?

A8. 댈러스 지역 신축 건물 임대료는 40달러/스퀘어피트/년+NNN(보험, 세금, 관리비), 일반 건물은 15달러/스퀘어피트/년+NNN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건물 1000스퀘어피트(약 28평) 사무실 임대의 경우 연간 기본 임대료는1000스퀘어피트 x 40달러 = 4만 달러, 월 3300달러 수준이며 여기에 보험, 세금, 관리비가 추가됩니다.

댈러스 상업용 부동산 임대 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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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oopnet

Q9. 댈러스 지역 공장 임대 혹은 매매가는 얼마인가요?

A9. 댈러스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스퀘어피트당 월 임대료는 대략 0.44~0.80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스퀘어피트(약 280평) 공장 임대 시 월 임대료는 4400~8000달러 수준입니다. 공장 매매가는 스퀘어피트당 50~600달러로 지역, 건물 상태, 연식 등 많은 요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물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시사점

ㅇ 텍사스 댈러스, 휴스턴, 오스틴을 중심으로 에너지, 항공, 정보통신 등 산업 발달

– 텍사스에 소재한 주요 기업들은 Exxon Mobil, McKesson, AT&T, Phillips 66, Valero Energy, Dell Technologies, Sysco, Energy Transfer, American Airlines 등

– 주정부의 풍부한 투자 인센티브,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 용이, 저렴한 세금과 비용 등의 영향으로 관련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계속될 전망

ㅇ 전문가 의견

– 미국 주요 레스토랑 체인 Chick-fil-A, Chipotle, Starbucks의 유통업체인 Quality Custom Distribution은 2020년 1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했음. 기업 관계자인 R씨는 미국 중심부인 텍사스에 소재해 유통망을 확장하고 식품업계 대표주자의 입지를 굳힐 예정이라고 전함. 텍사스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인재 풀, 위치적인 장점 외에도 텍사스의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이 본사 이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함.

– 플라스틱 제조기업인 Merrick Engineering은 2019년 12월 현재 본사인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와코(Waco)로 이전 계획을 발표함. 이와 관련해 3300만 달러 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2020년 생산시설 건설을 시작해 2021년 말 완공 예정임. 기업 관계자인 A씨는 저렴한 토지 가격, 철도 인프라 개선 등의 혜택과 함께 지역정부로부터 투자 인센티브 승인을 받았다고 함. 본사 이전과 함께 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기대 중임.

 

자료: 이설 변호사, 심현근 변호사, 권혁헌 공인회계사, 진이스미스 부동산 중개사, 텍사스 주정부, IRS, Loopnet, Dallas Chamber of Commerce,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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